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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·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, 배우자가 그 유지·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취득 경위, 명의, 혼인 기간 중 관리·상환 내역을 구분해 두면 방어와 청구 모두에 유리합니다. 상속 이슈와 맞물린 경우 가사·상속을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.
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에서 자주 상담하는 쟁점입니다.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증여·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배우자가 유지·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가족관계등록부, 금융·부동산 자료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감정적 주장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구분하기 쉽습니다.
취득계약서, 증여계좌, 대출상환, 세금·수리비 부담과 가사·육아 분담을 확인합니다. 명의만으로 전부 개인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.
가사사건은 임시처분과 보전처분의 시기를 놓치면 생활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본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상속 당시 가치와 별거·이혼 시점의 가치를 비교하고 가치 상승 원인이 시장 변동인지 공동 노력인지 살펴야 합니다. 임의 처분은 사해행위나 보전처분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.
합의할 때에는 금액만 정하지 말고 이행일, 명의이전, 세금·비용 부담과 불이행 시 조치까지 문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.
판례는 기준을 이해하는 자료일 뿐입니다. 시점, 당사자 관계, 증거와 절차 경과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특히 핵심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.
상속 당시 가치와 별거·이혼 시점의 가치를 비교하고 가치 상승 원인이 시장 변동인지 공동 노력인지 살펴야 합니다. 임의 처분은 사해행위나 보전처분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.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제출·불복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